FAQ-BK21 중간평가

BK21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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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평가에 보고서를 몇 개를 제출해야 합니까?

2013년 선정 사업단(팀)의 경우 성과평가보고서 및 재선정평가신청서를, 신규 진입 사업단(팀)의 경우 재선정평가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지역을 구분하여 신청 및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지역 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학의 기준은 무엇이며,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며, 지역소재 대학은 전국 패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DGIST, GIST, POSTECH, UNIST)은 전국 패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일 학과(부) 내에서 세부사업 유형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 학과(부)는 다른 사업 유형 또는 동일 사업 유형 내 다른 학문분야로 중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일 학과(부)내에 속한 교수들의 일부는 사업단, 나머지 일부는 다른 사업단 또는 사업팀으로 분리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신청일 이전에 대학원 학과(부)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학과(부) 신설 예정)에도 재선정평가에 신규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까?

사업단(팀) 구성의 기본이 되는 대학원 학과(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예정된 학내 조직개편 계획 등(학과(부) 신설 예정)을 전제로 재선정평가에 신규 사업단(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재선정평가신청서 작성 시, 2년 미만의 신설학과의 경우 최근 2년간 실적이 없는 지표의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2년 미만의 신설학과의 경우 재선정평가신청서 작성 시,

① 실적이 있는 학기의 실적(ex. 대학원생 연구역량)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② 대학원생 배출실적 등과 같이 실적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공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의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2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②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받은 점수를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해당 영역의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사업단(팀) 참여 교수의 기준은 무엇이며, 대학 내 연구 전담교수도 포함됩니까?

사업단(팀) 참여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연구전담교수나 교육 및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는 교수도 사업단(팀) 참여교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단(팀) 참여교수가 사업기간 동안 교체될 수 있습니까? 또한 사업 기간 내 정년퇴직 예정자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교수의 퇴직, 휴직 등의 신분변동 사항 반영과 기타 참여교수 간 경쟁촉진을 위해 사업 참여교수를 교체하는 것은 인정하며 그 사항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간내 정년퇴직 예정자는 선정 이후 참여교수 교체가 가능하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교수 변경시 사업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수 이하로 감소는 불가합니다.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는 반드시 전임발령이 필요합니까?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과(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학부 소속 교수의 대학원 전임 발령이 불필요하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발령이 필요합니다. 단, 협동과정으로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임발령 교수도 인정합니다.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업 참여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는 해당 대학원 학과(부) 전임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는 경우가 원칙이며, 대학원 학과(부)가 개설된 학부과정의 학과(부) 소속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으면서 해당 대학원 학과(부)를 전담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① 본교와 분교에 각각 물리학과(부)(학부과정)가 개설되어 있고, 대학원 물리학과(부)는 본교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분교 물리학과(부) 교수 일부가 실제 대학원 물리학과(부)에 강의 및 지도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의 사업 참여 인정
② 자연대 물리학과와 사범대 물리교육과가 있고, 일반대학원 물리학과는 자연대만 설치되어 있으나,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가 실제 일반대학원 물리학과에 강의 및 지도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의 사업 참여 인정

○ 대학원 소속 전임 발령이 필요 없으며, 학부 교원 전원이 모수
학부와 대학원 체제 동일 학부에서 두 개의 학과(부)가 한 개의 대학원 운영

○ 대학원 전임 발령 필요(대학원 전임 발령 기준이 모수)
한 개의 학과(부)가 2개 이상의 대학원 학과(부) 운영 한 개의 학과(부)의 일부 교수만 참여하여 대학원 학과(부) 운영 복수의 학과(부)의 일부 교수가 대학원 학과(부)에 소속되어 운영

사업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요건은 신청일 현재 석/박사 과정 등록생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생은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과정생은 입학 후 4년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입학 후 6년 이내인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의미합니다. 단, 군복무 및 휴학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기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지원 받는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부)만 신청단위가 됩니까? 전공 단위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까?

신청단위는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부)이며, 학과(부)의 세부단위인 전공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WCU사업을 통해 신설된 전공의 경우에는 신설 취지 및 해외학자 유치?활용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글로벌인재양성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공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BK21 플러스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한(3책 5공)에 포함됩니까?

BK21 플러스 사업은 인력양성이 주목적인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한(3책5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단(팀)장을 겸할 수 없는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은 SRC, ERC, NCRC, RRC, ITRC, IBS 등을 의미하며,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책임자도 포함됩니다.

사업단 구성 시 신임교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까?

미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신임교수를 적극 지원하고, 신임교수가 사업단 구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BK21 플러스사업에서는 참여 사업단 학과(부)에 신임교수(2013년 2학기 이후 국내 대학에 최초로 임용된 교수)가 있을 경우에는 신임교수의 70%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학과(부)의 일부 교수들만으로 구성되는 사업팀의 경우에는 동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임교수의 연구실적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신임교수는 2013년 2학기 이후 국내 대학에 최초 임용된 전임교원으로서, 신임교수의 연구실적 중 논문과 특허는 최근 2년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나, 연구비 및 기술이전 실적 산정 시에는 신임교수를 모수와 실적에서 모두 제외하거나 모두 산입할 수 있습니다(신임교수가 복수일 경우 전부 포함 또는 전부 제외).

BK21 플러스 사업 재선정평가에서 신규 사업단(팀)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는 언제부터 지원이 됩니까?

2015년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신규 선정된 사업단(팀)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간접비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모든 유형에서 간접비는 국고지원금의 2% 이내 이며, 이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사업단(팀) 참여 대학원생의 석박사 과정생 구성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단(팀) 참여대학원생 중 석/박사 과정생 구성은 사업단 전체 사업비 중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과학기술 분야 사업단의 경우 지원대학원생(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로 제한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 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생의 경우,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같이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등록금 등 학비 지원을 받는 대학은 연구장학금을 제외하고 지원하며, 연구장학금을 제외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글로벌인재양성형은 50%)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 대학원생 중 석 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석 박사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4학기 이내인 경우는 석사과정생으로, 5학기 이상인 경우에는 박사과정생으로 구분됩니다.

수료생이 사업단(팀)의 참여 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즉, 수료생이 참여 대학원생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사 통합 6년 이내에서 연구생 등록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졸업종합시험 또는 학위논문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생으로 끝나는 영구수료자는 제외합니다.

참여대학원생의 공동 지도교수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대학원생의 공동 지도교수의 경우 해당 공동 지도교수가 신청 사업단(팀) 학과(부) 소속 교수일 경우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대학원생의 경우 공동 지도교수 모두가 사업단(팀) 참여교수일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됩니다. 단, 해당 대학원생의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부) 소속으로 사업단(팀)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도개선 및 지원영역”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제도개선 및 지원영역은 대학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며, 성과보고서 및 재선정평가 신청서 상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아울러 제출은 사업유형(글로벌/미래기반), 학문분야(자연과학/공학/의약학/농,생명,수산,해양/인문학/사회과학/디자인,영상/과학기술융복합/인문사회융복합), 평가단계(성과/재선정), 규모(사업단/사업팀), 지역(전국/지역)별로 각각 별도의 책자로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융복합분야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의미하며, 2개 이상의 학과(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과(부)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또한, 이 경우 무조건 융복합분야로 신청해야 하나요?

융복합분야란 2개 이상의 지원분야(패널을 의미, 인문사회 및 사업팀은 학술연구분야분류표 중분류 2개 이상) 간 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학분야의 전기공학과(부)와 전자공학과(부)의 통합은 ‘정보기술’ 동일 지원분야(패널)에 해당되므로 융복합 분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이미 융합하여 단일 학과(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융복합분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원분야를 융복합분야로 할지 他분야로 할지 여부는 사업단(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사업총괄관리위원회에서 사업단(팀)의 신청분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원분야(패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공학분야 중 기타 중점분야는 어느 학문분야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타 중점분야는 제시된 과학기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학문분야(예시;에너지/환경, 정보보안, 산업공학 등)로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별 신청가능 사업단 수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되 2013년 旣선정 사업단도 아래의 신청 가능 사업단 수에 포함됩니다.
※ 기타 중점분야 신청 가능 사업단 수 : 대학원 재학생 기준 4,000명 이상 3개, 2,000명 이상 2개, 2,000명 미만 1개 이내

2013년 선정평가의 경우 정보기술 분야는 대학 내 전기전자분야와 컴퓨터 분야 각각 1개씩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이 가능했는데 재선정평가에서도 가능합니까?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컴퓨터분야와 전기전자분야가 통합된 학과(부)의 경우 2013년 선정평가와 동일하게 각각 전기전자 분야와 컴퓨터분야로 나누어 정보기술 분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13년 대학내 旣선정된 분야를 제외한 분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학과(부)에서 사업단과 사업팀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동일 학과(부)는 사업단과 사업팀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팀만 신청할 경우에는 대학원 학과(부)내 전임교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동일 지원분야라 할지라도 2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과(부) 소속 일부 교수가 타 학과(부) 소속 일부 교수와 협동과정을 구성하여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융복합 사업단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별 신청 가능 사업단 수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되 2013년 旣선정 사업단도 아래의 신청 가능 사업단 수에 포함됩니다.
※ 융복합분야 신청 가능 사업단 수 : 대학원 재학생 기준 4,000명 이상 4개, 2,000명 이상 3개, 2,000명 미만 2개 이내

과학기술 분야(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수산,해양) 사업단의 경우 동일 패널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간평가 시 해당 대학 사업단이 탈락할 것을 대비해 해당 패널 내 기존 사업단 외에 추가로 재선정평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 분야(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수산,해양) 사업단의 경우 동일 패널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선정평가 시 탈락할 것을 대비해 동일 대학에서 추가로 동일 패널에 사업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기존 사업단과 학과(부)가 달라도 신청 불가).

공지된 유형 및 학문분야 패널 중 신청하려는 대학원 학과(부)와 정확히 일치하는 전공이 없는데 어느 패널로 신청하면 됩니까?

공지된 패널 내 학문분야를 참고하여 가장 유사한 학문분야가 있는 패널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구성 시 신청학과(부) 전공자가 반드시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문대학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전문대학원 중 학술학위과정에 전일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석/박사 과정 모두에 학술학위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융복합 사업단(팀), 디자인,영상분야 사업단(팀) 및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의 경우 석사과정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대학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최소 참여 교수 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초의학 교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각 학문분야별로 기초 의,치,한의학 교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술학위과정의 전일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을 말합니다.

의·치·한의학 분야에 임상교수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임상교수 중 학술학위과정의 커리큘럼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기초 의과학자 육성을 목적으로 학술학위 과정의 전일제 대학원생을 지도학생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과평가보고서 및 재선정평가신청서 상 해당교수의 연구업적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실적은 제외해야 합니다.

협동과정으로 융복합분야 사업단(팀)에 신청할 경우, 사업단(팀) 신청 기준인 참여 교수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협동과정으로 사업단(팀)을 신청할 경우, 참여교수는 협동과정으로 전임 또는 겸임발령을 받은 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단의 경우 참여 교수 수가 협동과정으로 전임 또는 겸임발령을 받은 교수 전체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최소 참여 교수 수는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사업단은 10명 이상,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 사업단은 7명 이상, 사업팀의 경우는 3명 이상이면 됩니다.

협동과정으로 사업단(팀)을 구성할 경우, 융복합분야로만 신청해야 합니까?

협동과정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융복합 분야 및 특화전문인재양성형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선정평가신청서 작성 시, 신청하는 대학원 학과(부)의 참여교수 중 협동과정에 지도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지도학생이 사업단(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신청하는 대학원 학과(부)에서 운영 중인 협동과정이 있는 경우, 참여교수가 겸임하고 있는 협동과정 소속 지도학생에 대하여 연구장학금 추가계상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협동과정 지도학생의 경우, 전체 사업비 산정을 위한 모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지도학생의 연구실적도 제외하셔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①사업단(팀) 학과(부) 참여대학원생만을 모수로 하여 사업비 산정 후 ②협동과정 소속 참여교수 지도 전일제 대학원생 인원의 70% 인원에 대한 연구장학금만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으며(인문사회 분야는 신청학과(부) 및 협동과정 학생 수 이내에서 최대 교수 1인당 석사 2명, 박사 1명), 협동과정 학생을 포함시에는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중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작성 표의 “비고”란에 “OO협동과정(협동과정명) 전일제 지도학생 00명 중 00명 포함”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동과정생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3년 신청 당시 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중 기존 WCU사업단과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단 중 신설예정학과(현재 학과 개설 완료) 사업단이었던 경우, 원소속학과에서 지도하던 기존 학생은 2016년까지만 연구장학금 지원 가능, 2017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변경협약 예정)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시, 사업단(팀) 소속 대학원 학과(부)의 참여교수 중 협동과정의 참여대학원생도 연구실적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2013년 선정된 사업단(팀) 소속 대학원 학과(부)의 참여교수 중 협동과정에 참여대학원생이 있을 경우,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의 경우 2014년 신설 예정으로 선정된 사업단은 원소속학과의 참여대학원생 실적도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시 기재할 수 있으며,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단 중 기존 WCU사업 사업단의 경우도 참여교수가 겸임 중인 원 소속 학과의 참여대학원생 실적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선정평가신청서에는 사업단(팀) 소속 학과(부) 소속 대학원생의 연구실적만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단(팀) 구성 요건 중 참여교수 연구실적은 사업참여 개별 교수가 각각 충족해야 합니까?

사업단(팀) 구성 요건 중 참여교수 연구 실적은 사업 참여 개별교수가 각각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팀)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전체 연구실적의 평균이 해당 기준 이상이면 됩니다.

사업단 소속 대학원 학과(부)에 강의 및 지도학생이 있는 경우, 분교/교육/기금교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소 참여교수 수나 연구실적 등에도 포함됩니까?

신청하는 사업단 소속 대학원 학과(부)에 강의 및 지도학생이 있는 경우, 분교/교육/기금교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성과평가보고서 및 재선정평가신청서 상 해당교수의 연구업적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실적은 제외해야 하며 사업 참여요건인 최소 참여교수 및 참여교수 비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이 융합된 사업단(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합니까?

융복합분야는 사업단(팀)이 신청서 제출시 인문사회 기반과 과학기술 기반 중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부 학문분야도 학술연구분야분류표 중 중분류를 기준으로 3개 이내에서 해당 사업단(팀)의 학문 영역을 반영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평가는 사업단(팀)이 제출한 분야를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역서나 저서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역서는 학술저서에 한하여 패널 내 평가위원의 검증을 거친 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저서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학술저서에 한하며, 국문저서 또는 외국어저서에 따라 가중치가 달리 적용됩니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계획의 우수성' 지표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작성시 국내우수등재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기술하라고 되어있는데 국내우수등재학술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평가 사업계획'('14.6월)에 따라 '15.6월 국내 학술지 중 '우수등재학술지' 40여개를 선정·공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고된 신청서식의 작성요령을 따르되, 추후(‘15.6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우수등재학술지가 선정된 학문분야를 공지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기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글로벌인재양성형에는 해외학자를 반드시 국내 대학에 유치해야 하나요?

글로벌인재양성형은 사업단 신청시 해외학자 유치,활용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학자의 활용방법, 인건비, 체류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으며, 사업단 교육,연구 계획 및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국제화 지원비를 활용하여 해외학자를 초빙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대상 및 제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사업단(팀)장을 포함한 전체 참여교수 및 참여 대학원생의 서명을 받아 접수 기간 내에 BK21플러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동의서 스캔 파일을 탑재하시면 됩니다. (단, ’13년 기 선정 사업단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만 동의서 제출)